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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금융위원회가 협회에 등록업무를 위탁할 때 포함해야 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Answer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협회에 등록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협회와 사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첫째, 협회는 법 제51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와 시행령 제5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수해야 하며, 둘째, 협회는 매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현황을 보고해야 합니다.1.협회는 위탁받은 등록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법 제51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이 영 제5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내용.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협회”로 본다.2.협회는 매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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