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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투자권유대행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이 필요합니까?
Answer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르면, 투자권유대행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법 제286조제1항에 따른 협회에서 시행하는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의 시험에 합격하거나, 보험모집에 종사하는 자여야 합니다. 둘째, 협회가 정하여 금융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교육을 마쳐야 합니다.1.법 제286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협회에서 시행하는 투자권유자문인력의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에 합격한 2.법 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협회에서 시행하는 투자운용인력의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에 합격한 자3.「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요건을 갖춘 개인으로서 보험모집에 종사하고 있는 자(집합투자증권의 투자권유를 대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4.협회가 정하여 금융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교육을 마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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