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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투자자예탁금의 예외적 양도가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에 따르면 법 제74조 제4항에서 규정한 투자자예탁금의 예외적 양도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첫째, 예치금융투자업자가 다른 회사와 흡수합병되거나 신설합병하여 존속되거나 신설되는 회사에 예치된 투자자예탁금을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예치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업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할 때 양수회사에 예치된 투자자예탁금을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셋째, 자금이체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한도 내에서 은행에 투자자예탁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넷째, 투자자의 보호를 해칠 염려가 없는 경우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입니다.1.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융투자업자(이하 '예치금융투자업자”라 한다)가 다른 회사에 흡수합병되거나 다른 회사와 신설합병함에 따라 그 합병에 의하여 존속되거나 신설되는 회사에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한 투자자예탁금을 양도하는 경우2.예치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업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내용에 따라 양수회사에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한 투자자예탁금을 양도하는 경우3.법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금이체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한도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예치금융투자업자가 은행에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한 투자자예탁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4.그 밖에 투자자의 보호를 해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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