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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금융투자업자가 기록하고 유지해야 하는 자료의 종류와 보존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정해진 기간 동안 기록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권유 관련 자료는 10년, 주문기록 및 매매명세 등은 10년 동안 보존해야 하며, 업무위탁 관련 자료와 부수업무 관련 자료는 각각 5년 동안 기록하여 유지해야 합니다.1.영업에 관한 자료가. 투자권유 관련 자료 10년나. 주문기록, 매매명세 등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 관련 자료 및 다자간매매체결업무 관련 자료 10년다.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신탁재산 등 투자자재산의 운용 관련 자료 10년라. 매매계좌 설정ㆍ약정 등 투자자와 체결한 계약 관련 자료 10년마. 업무위탁 관련 자료 5년바. 부수업무 관련 자료 5년사. 그 밖의 영업 관련 자료 5년2.재무에 관한 자료 10년3.업무에 관한 자료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관련 자료 10년나. 법 제161조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에 관한 자료 5년다. 고유재산 운용 관련 자료 3년라. 자산구입ㆍ처분 등, 그 밖의 업무에 관한 자료 3년4.내부통제에 관한 자료가. 내부통제기준, 위험관리 등 준법감시 관련 자료 5년나. 임원ㆍ대주주ㆍ전문인력의 자격, 이해관계자 등과의 거래내역 관련 자료 5년다. 그 밖의 내부통제 관련 자료 3년5.그 밖에 법령에서 작성ㆍ비치하도록 되어 있는 장부ㆍ서류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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