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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수관계에 따른 투자자예탁금 지급보류가 발생했을 때, 예치기관이 투자자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의2에 따르면, 예치기관이 법 제74조 제8항에 따라 투자자예탁금의 지급을 보류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서면으로 다음 사항들을 알려야 합니다. 첫째, 지급보류 금액입니다. 둘째, 지급보류 사유입니다. 셋째, 지급보류 기간입니다. 넷째, 지급보류 사유의 소멸이나 지급보류 기간 경과에 따른 투자자예탁금 지급 청구에 관한 사항입니다.1.지급보류 금액2.지급보류 사유3.지급보류 기간4.지급보류 사유의 소멸이나 지급보류 기간의 경과에 따른 투자자예탁금의 지급 청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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