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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신용을 공여할 수 있나요?
Answer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에게 신용을 공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음 각 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1.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증권 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증권의 매매를 위한 매수대금을 융자하거나 매도하려는 증권을 대여하는 방법2.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계좌를 개설하여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증권을 예탁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주식등 또는 증권을 담보로 금전을 융자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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