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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의 예외적인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의5 제2항에 따르면, 법 제77조의3 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부터 받은 담보를 활용하는 경우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1.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부터 받은 담보를 활용하여 제삼자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2.제68조 제2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의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3.국가, 지방자치단체, 외국 정부, 금융기관 등이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 신용공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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