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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이해관계인에는 어떤 사람들이 포함되나요?

Answer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8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1.집합투자업자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2.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와 그 배우자3.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 계열회사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4.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100분의 30 이상 판매ㆍ위탁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5.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30 이상을 보관ㆍ관리하고 있는 신탁업자가.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나.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 및 제10조에 따라 기금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 및 제97조에 따라 기금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6.집합투자업자가 법인이사인 투자회사의 감독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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