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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산운용을 위한 투자대상자산을 운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예외적인 상황은 무엇인가요?
Answer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 제2항에 따르면, 법 제8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신탁계약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을 정하여 투자대상자산을 운용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1.다음 각 목의 증권 매매가.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 등나. 법 제390조에 따라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여 상장기준에 적합한 지분증권 등1의2. 다음 각 목의 채무증권 매매가. 국채증권나. 지방채증권다. 특수채증권라. 신용평가를 받은 사채권마.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어음증권 또는 단기사채2.장내파생상품의 매매3.법 제83조 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4.법 제251조 제4항에 따른 대출5.다음 각 목의 금융기관이 발행ㆍ할인ㆍ매매하는 어음의 매매가. 은행나. 한국산업은행다. 중소기업은행라. 한국수출입은행마.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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