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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성과보수가 지급된다는 사실 외에 알려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 제2항에 따르면, 성과보수가 지급된다는 사실 외에도 성과보수의 한도, 투자위험, 보수에 관한 사항 등 여러 가지 사항을 투자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성과보수가 지급되지 않을 때의 사항도 포함되어야 합니다.1.성과보수가 지급된다는 뜻과 그 한도2.성과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높은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3.성과보수를 포함한 보수 전체에 관한 사항4.기준지표등 및 성과보수의 상한5.성과보수의 지급시기6.성과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관한 사항7.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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