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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 제1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는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주문내역 제공으로 인해 정보가 거래 또는 업무에 이용될 염려가 있거나, 다른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힐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등입니다.1.집합투자재산의 매매주문내역 등이 포함된 장부ㆍ서류를 제공함으로써 제공받은 자가 그 정보를 거래 또는 업무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것이 뚜렷하게 염려되는 경우2.집합투자재산의 매매주문내역 등이 포함된 장부ㆍ서류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힐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3.해지 또는 해산된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장부ㆍ서류로서 제62조제1항에 따른 보존기한이 지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투자자의 열람제공 요청에 응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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