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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성과보수를 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르면, 성과보수는 집합투자업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객관적 지표 또는 수치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또한,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성과가 기준지표 등의 성과보다 낮은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적용하지 않거나 적은 운용보수를 받게 되는 보수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성과보수의 상한도 정해야 하며, 집합투자기구의 형태에 따라 존속기한을 설정하여야 합니다.1.집합투자업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객관적 지표 또는 수치(이하 이 조에서 '기준지표등”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성과보수를 산정할 것2.집합투자기구의 운용성과가 기준지표등의 성과보다 낮은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보다 적은 운용보수를 받게 되는 보수체계를 갖출 것3.집합투자기구의 형태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가. 다음의 집합투자기구인 경우 존속기한을 1년 이상으로 설정ㆍ설립할 것1.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2.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로서 설정ㆍ설립 이후에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할 수 없는 집합투자기구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기구인 경우 존속기한 없이 설정ㆍ설립할 것6. 성과보수의 상한을 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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