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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투자일임계약 체결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르면, 투자일임계약 체결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투자자가 계약개시 시점과 종료 시점에서 소유하게 될 투자일임재산의 형태,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때 적용하는 투자방법에 관한 사항, 투자일임보고서 작성대상 기간, 그리고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의 경우 운용방법의 내용 및 내용상의 차이에 관한 사항입니다.1.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2.투자일임계약인 경우에는 투자자가 계약개시 시점에서 소유할 투자일임재산의 형태와 계약종료 시점에서 소유하게 되는 투자일임재산의 형태3.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때 적용하는 투자방법에 관한 사항4.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투자일임보고서(이하 '투자일임보고서”라 한다)의 작성대상 기간4의2.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의 경우에는 제2항제2호 전단에 따라 투자자에게 제시되는 운용방법의 내용 및 같은 호 후단에 따라 둘 이상으로 마련되는 운용방법 간 내용상의 차이에 관한 사항5.그 밖에 투자자가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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