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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회계감사 적용이 면제되나요?
Answer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7조 제1항에 따르면, 특정 금전신탁, 이익 보장을 하는 금전신탁, 회계감사 기준일 현재 수탁원본이 300억원 미만인 금전신탁 등의 경우에 회계감사 적용이 면제됩니다. 또한, 법 제103조 제1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재산 신탁도 회계감사 적용 면제 대상에 해당합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신탁인 경우가. 특정금전신탁나. 이익의 보장을 하는 금전신탁(손실만을 보전하는 금전신탁은 제외한다)다. 회계감사 기준일 현재 수탁원본이 300억원 미만인 금전신탁2. 법 제10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재산의 신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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