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에 대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 제2항에 따르면,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은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비중, 위험도 등을 포함한 운용방법을 투자자에게 제시하고, 투자자는 이를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어야 합니다.2.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투자대상자산의 종류ㆍ비중ㆍ위험도 등의 내용이 포함된 운용방법을 투자자에게 제시할 것. 이 경우 투자자의 투자목적ㆍ재산상황ㆍ투자경험ㆍ위험감수능력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운용방법을 마련하여 제시하여야 한다.3.투자일임업자는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투자일임계약을 투자자와 체결할 것가. 투자자로부터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를 일임받지 아니한다는 내용나. 제2호 전단에 따라 투자자에게 제시하여 투자자가 선택한 운용방법의 내용다. 투자일임업자는 나목에 따른 운용방법으로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한다는 내용라.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용4. 해당 투자자가 제3호나목에 따라 투자일임계약의 내용으로 정한 운용방법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투자일임업자는 그 요구에 따를 것5. 투자일임업자가 제3호나목에 따라 투자일임계약의 내용으로 정한 운용방법에 따라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때 취득ㆍ처분하려는 투자대상자산의 종목ㆍ수량 및 취득ㆍ처분의 방법 등을 취득ㆍ처분하기 전에 해당 투자자에게 통지할 것6. 해당 투자자가 제5호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그 취득ㆍ처분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거나 취득ㆍ처분한 투자대상자산의 종목ㆍ수량 및 취득ㆍ처분의 방법 등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투자일임업자는 그 요구에 따를 것7. 투자일임업자는 제4호에 따른 투자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매 분기별로 1회 이상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평가하여 제3호나목에 따라 투자일임계약의 내용으로 정한 운용방법을 변경할지 여부를 검토한 후 그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운용방법을 변경할 것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