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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5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104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1.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기까지의 남은 기간이 3개월 이내일 것2.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취득하는 방법 외에 신탁재산의 처분이 곤란할 경우일 것3.취득가액이 공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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