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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여유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nswer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7조 제2항에 따르면, 법 제106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합니다.1.법 제83조 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2.제106조 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특수채증권은 제외한다)의 매수3.그 밖에 신탁재산의 안정성ㆍ수익성 등을 해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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