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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이 상장된 경우 공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4조 제1항에 따르면,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주주총회일부터 5일 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1.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주주총회일부터 5일 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할 것2.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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