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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개매수가 아닌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1조에 따르면 공개매수 외의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1.해당 주식 등의 매수 등의 계약을 공개매수공고 전에 체결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계약체결 당시 법 제133조 제1항에 따른 공개매수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개매수공고와 공개매수신고서에 그 계약사실과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2.2.공개매수사무취급자가 공개매수자와 그 특별관계자 외의 자로부터 해당 주식 등의 매수 등의 위탁을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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