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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신탁업자가 수탁한 금전채권에서 발생한 과실인 금전은 어떤 방법으로 운용해야 하나요?
Answer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신탁업자가 법 제117조의2 제1항에 따라 금전채권을 수탁한 경우 그 금전채권에서 발생한 과실인 금전은 제106조 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가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증권을 매수할 수 있으며, 그 밖에도 신탁재산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1.제106조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에의 예치2.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또는 특수채증권의 매수3.국가 또는 제106조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증권의 매수4.그 밖에 신탁재산의 안정성 및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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