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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앙기록관리기관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발행한도 및 투자한도 관리를 위해 할 수 있는 업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중앙기록관리기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의21 제1항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발행한도 및 투자한도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여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기관은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별 증권 발행한도 및 투자자별 투자한도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고 수집 및 분석할 수 있으며, 발행한도 또는 투자한도와 관련된 질의에 대해 회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보나 자료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업무도 포함됩니다.1.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별 증권의 발행한도 및 투자자별 투자한도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요청ㆍ수집 및 분석2.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 또는 투자자로부터 증권의 발행한도 또는 투자한도와 관련하여 자신의 증권 발행 또는 투자 현황에 대한 질의가 있는 경우 그 회신3.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정보 또는 자료의 보관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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