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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예탁결제원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증권 대금이 발행 한도에서 제외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의15 제2항에 따르면, 예탁결제원과 예탁 또는 보호예수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증권을 취득한 후 지체 없이 예탁하거나 보호예수하고, 1년 동안 인출하거나 매도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권 대금이 발행 한도에서 제외됩니다.1.그 증권을 취득한 후 지체 없이 예탁결제원에 예탁하거나 보호예수할 것2.제1호에 따른 예탁 또는 보호예수한 날부터 1년 동안 그 증권을 인출하거나 다른 자에게 매도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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