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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증권 모집 시 발행 한도는 어떻게 설정되나요?
Answer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의15 제1항에 따르면,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모집하려는 증권의 모집가액과 과거 1년 동안 이루어진 증권의 모집가액 각각의 합계액이 30억 원 이하인 경우, 발행 한도가 설정됩니다. 이 경우 채무증권의 합계액은 15억 원을 한도로 합니다.1.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모집하려는 증권의 모집가액과 해당 모집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이루어진 증권의 모집가액(해당 모집가액 중 채무증권의 상환액은 제외한다) 각각의 합계액이 30억원 이하인 경우. 이 경우 채무증권의 합계액은 15억원을 그 한도로 한다.2.제11조제1항에 따라 합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의 대상이 되는 모든 청약의 권유(해당 권유액 중 채무증권의 상환액은 제외한다) 각각의 합계액이 30억원 이하인 경우. 이 경우 채무증권의 합계액은 15억원을 그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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