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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하기 위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0조 제1항에 따르면,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하기 위하여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1.모집 또는 매출하려는 증권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과 해당 모집일 또는 매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이루어진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로서 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각각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2.제11조제1항에 따라 합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의 대상이 되는 모든 청약의 권유 각각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3.다음 각 목의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려는 경우가. 투자계약증권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적정성원칙이 적용되는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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