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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앙기록관리기관이 투자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의21 제3항에 따르면, 중앙기록관리기관은 특정 상황에서 투자자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청약증거금 관리기관의 요청을 받아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우, 또는 투자자 보호와 개인정보 주체의 권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정보 제공이 가능합니다.1.제118조의14제4항에 따라 청약증거금 관리기관의 요청을 받아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2.「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3.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개인정보 주체의 권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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