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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일괄신고서에 어떤 사항을 기재해야 하나요?

Answer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6조 제1항에 따르면, 일괄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1.법 제119조 제5항에 따른 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의 제124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서명2.발행예정기간3.발행예정금액4.제12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발행인에 관한 사항5.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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