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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아도 되는 자는 누구인가요?

Answer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2조에 따르면,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아도 되는 자는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자, 그리고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로서,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내용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1.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1의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2.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3.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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