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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금융위원회가 법 제132조에 따라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Answer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8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1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금융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1년의 범위에서 증권 발행 제한입니다.1. 1년의 범위에서 증권의 발행 제한2.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3.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4.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5. 경고 또는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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