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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경매개시결정이 발생한 경우 공사비 지급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나요?

Answer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경매개시결정이 발생한 경우, 공사업체는 경매절차를 통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사업체는 유치권을 행사해 경매 대상 부동산의 경매 대금에서 우선적으로 공사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매절차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인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법원의 판단에 따라 공사비 지급 문제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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