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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증권의 모집과 사모, 매출을 분담할 것을 의뢰받는 자는 누구인가요?
Answer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5조 제2항에 따르면, 법 제12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인수인 또는 발행인 및 매출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증권의 모집·사모·매출을 분담할 것을 의뢰받아 그 조건 등을 정하는 주선인을 말합니다.1.인수인2.발행인 또는 매출인으로부터 인수 외의 방법으로 그 발행인 또는 매출인을 위하여 해당 증권의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할 것을 의뢰받거나 그 밖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증권의 모집ㆍ사모ㆍ매출을 분담할 것을 의뢰받아 그 조건 등을 정하는 주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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