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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예비투자설명서의 표제부에는 어떤 사항을 기재해야 하나요?
Answer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3조 제1항에 따르면, 예비투자설명서의 표제부에는 제131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해당 증권신고서가 금융위원회에 제출되었으나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효력 발생 전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다는 뜻,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1.제131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2.해당 증권신고서가 금융위원회에 제출되었으나 아직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뜻과 효력발생일까지는 그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다는 뜻3.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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