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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금융위원회가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은 어디인가요?

Answer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2조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법 제161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1.법 제161조 제1항 제1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어음법」 제38조 및 「수표법」 제31조에 따른 어음교환소로 지정된 기관2.법 제161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171조 제3항 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관할 법원3.제171조 제3항 제1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주채권은행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금융채권자협의회4.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정보를 소유하고 있는 행정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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