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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금융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Answer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2조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입니다.1.1년의 범위에서 공개매수의 제한(공개매수자와 공개매수자의 특별관계자만 해당한다)2.1년의 범위에서 공개매수사무 취급업무의 제한(공개매수사무취급자만 해당한다)3.임원에 대한 해임권고4.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5.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6.경고 또는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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