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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8 제3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1.법 제130조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ㆍ매출의 경우2.주권상장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법 제165조의7 또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실권주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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