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안정조작을 위탁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요?

Answer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6조 제1항에 따르면, 안정조작을 위탁할 수 있는 자는 발행인의 임원 등으로서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발행인의 이사입니다. 또한, 매출되는 증권의 소유자도 포함되며, 인수계약에 따라 증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 증권을 양도한 자를 소유자로 봅니다.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발행인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회사 및 그 이사도 해당되며, 발행인 또는 소유자가 지정하여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미리 통지한 자도 안정조작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1.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발행인의 이사2.매출되는 증권의 소유자. 다만, 인수계약에 따라 증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 증권을 양도한 자를 소유자로 본다.모3.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발행인이 다른 회사에 대하여 또는 다른 회사가 그 발행인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회사 또는 그 회사의 이사가. 지분증권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나. 지분증권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로서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관계4.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발행인 또는 소유자가 안정조작을 위탁할 수 있는 자로 지정하여 미리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통지한 자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안정조작을 위탁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