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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업보고서에 대한 대표이사 등의 확인 및 검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9조에 따르면 사업보고서에 대한 대표이사 등의 확인 및 검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합니다.1.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없고,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를 빠뜨리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2.사업보고서의 기재 또는 표시 사항을 이용하는 자로 하여금 중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내용이 기재 또는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3.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확인ㆍ검토하였다는 사실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법인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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