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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9조 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합니다.1.재무에 관한 서류 중 제131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기재된 부분2.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 중 재무에 관한 서류. 다만, 반기보고서와 제170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출하는 분기보고서의 경우에는 회계감사인의 확인과 의견표시가 있는 것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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