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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위험회피 목적의 거래는 어떤 거래를 말하나요?

Answer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6조의2에 따르면 위험회피 목적의 거래는 위험회피대상에 대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한 거래로서, 계약체결 당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를 말합니다.1.위험회피대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예정일 것2.장외파생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이 위험회피대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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