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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장내파생상품 대량보유 보고 시 포함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0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장내파생상품 대량보유 보고 시 포함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대량보유자 및 그 위탁을 받은 금융투자업자에 관한 사항2.해당 장내파생상품거래의 품목 및 종목3.해당 장내파생상품을 보유하게 된 시점, 가격 및 수량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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