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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단기매매차익의 공시는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나요?

Answer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7조에 따르면 단기매매차익의 공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지체 없이 공시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1.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할 자의 지위(임원, 직원 또는 주요주주를 말함)2.단기매매차익 금액(임원별, 직원별 또는 주요주주별로 합산한 금액)3.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날4.해당 법인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 계획5.해당 법인의 주주는 그 법인으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반환 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법인이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주주는 법인을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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