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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투자매매업자에 대한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준용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9조에 따르면, 투자매매업자가 인수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매수 또는 매도하고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 또는 매수하는 경우에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이 준용됩니다. 다만, 투자매매업자가 안정조작이나 시장조성을 위하여 매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정조작이나 시장조성기간 내에 매수 또는 매도하고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 또는 매수하는 경우에도 준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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