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이 되는 직원은 누구인가요?
Answer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4조 제1항에 따르면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이 되는 직원은 증권선물위원회가 미공개중요정보를 알 수 있는 자로 인정하는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1.법 제161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의 수립, 변경, 추진, 공시 등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2.법인의 재무, 회계, 기획, 연구개발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