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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안정조작 및 시장조성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요?
Answer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3조 제1항에 따르면, 안정조작 및 시장조성을 할 수 있는 자는 법 제119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그 신고서에 안정조작이나 시장조성을 할 수 있다고 기재된 투자매매업자입니다. 또한, 법 제119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인수계약의 내용에 안정조작이나 시장조성을 할 수 있다고 기재된 투자매매업자입니다.1.법 제119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안정조작이나 시장조성을 할 수 있다고 기재된 투자매매업자2.법 제119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수계약의 내용에 안정조작이나 시장조성을 할 수 있다고 기재된 투자매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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