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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수익자총회가 면제될 수 있나요?
Answer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 제1항에 따르면, 수익자총회가 면제될 수 있는 사유는 영업양도 등으로 신탁계약의 전부가 이전되는 경우입니다. 또한, 관련 법령의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신탁계약의 일부가 이전되는 경우도 면제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 외에도 금융위원회의 조치나 명령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1.영업양도 등으로 신탁계약의 전부가 이전되는 경우2.법 제184조제4항, 법 제246조제1항 등 관련 법령의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신탁계약의 일부가 이전되는 경우3.법 제4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4.「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5.제245조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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