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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투자회사등이 기록하고 유지해야 하는 자료의 종류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4조 제1항에 따르면,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재산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기록하고 유지해야 하며, 각 자료의 기록 및 유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집합투자자총회 의사록 및 이사회 의사록은 모두 10년 동안 기록하고 유지해야 하며, 그 외 법령에 따라 작성된 장부나 서류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유지해야 합니다.1.집합투자재산 명세서 10년2.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10년3.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10년4.집합투자자총회 의사록 및 이사회 의사록 10년5.그 밖에 법령에서 작성ㆍ비치하도록 되어 있는 장부ㆍ서류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보존기간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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