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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매도 거래자가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8조의4 제2항에 따르면, 공매도 거래자가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1.전체 공매도 주문수량보다 많은 수량의 주식을 가격경쟁에 의한 거래 방식으로 매수한 경우. 이 경우 매수 시점은 매매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2.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식에 대한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경우3.그 밖에 증권시장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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