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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청산감독인이 된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Answer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2조에 따르면, 법 제202조제3항에 따라 청산감독인이 된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합니다.1.감독이사가 청산감독인이 된 경우 정관2.정관에서 정한 자가 청산감독인이 된 경우 정관3.주주총회에서 청산감독인을 선임한 경우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및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4.금융위원회가 청산감독인을 선임한 경우 그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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