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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채권자에 대한 최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나요?

Answer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3조에 따르면, 법 제203조제4항 단서에서 규정한 채권자에 대한 최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1.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계약이행책임이 있는 경우2.투자회사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3.법 제8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전차입 등으로 인하여 잔존채무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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