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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승인이 면제되는 해지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nswer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3조에 따르면, 승인이 면제되는 해지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2.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3.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으로서 설정한 후 1년(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4.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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