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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익명조합계약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재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9조에 따르면, 법 제224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합니다.1.투자익명조합의 종류(법 제229조의 구분에 따른 종류를 말한다)2.투자대상자산(법 제229조제4호에 따른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을 따로 적어야 한다)3.지분증권의 추가발행과 소각에 관한 사항4.투자익명조합재산의 평가와 기준가격의 계산에 관한 사항5.이익 외의 자산등의 분배에 관한 사항6.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와 체결할 업무위탁계약의 개요(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7.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사유, 변경절차, 손실보상,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8.익명조합계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9.투자익명조합의 회계기간10.익명조합계약 작성연월일11.그 밖에 익명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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